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적관련, 가족관계등록관련하여 모든 한국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라면, 현재의 국적에 무관하게 반드시 요구되는 증명서 입니다.
미이민국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및 공증
시민원, 영주권 신청시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이를 영어로 번역한 후 공증받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셜오피스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및 공증
소셜연금 신청시에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필요로 하며, 이를 영어로 번역한 후 공증받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