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국적이탈
국적상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제15조), 국적을 상실한자는 법무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6조)
국적이탈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부모중 한 명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 출생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국적을 취득합니다.
복수국적 남자의 경우, 출생 당시부터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합니다. 예로, 2009년생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