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Q1 / A1 :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인가요?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은 즉시 한국국적법상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Q2 / A2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한국에서 금융, 상속관련 등 여러가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 A3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시민권을 받은즉시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므로,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더이상 한국인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4 / A4 :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미국에서 자녀 출생당시,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출생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5 / A5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한국에 출생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가 한국에 들어갈때 미국인(미국여권)으로 입국해도 되나요? / 아니오. 자녀는 출생당시 이중국적자에 해당하며,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갈때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6 / A6 : 미국에서 혼인했다면, 한국에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미국에서 혼인당시, 부부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에 혼인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Q7 / A7 : 미국 소셜연금신청을 위해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한국 영사관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한후 이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Notary Public)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Q8 / A8 : 한국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요청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요청받은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고, 공증받은 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받아 이를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Q9 / A9 : 한국에 F-4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후에 일정양식의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관에 F-4비자를 신청합니다.

Q10 / A10 :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여러가지 금융이나 부동산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영사관에 F-4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F-4비자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1 / A11 : 자녀를 한국에 출생신고 하지 않고, 자녀가 미국인으로서 한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비자발급 대상이지 않습니다.  

Q12 / A12 : 미국의 관공서에 한국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서가 있나요?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으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장소가 기재되어 있기에, 이 증명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Q13 / A13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미시민권자는 더이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를 소급해서 하면서 사망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Q14 / A14 :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미국 취업과정에서 이중국적이 아니라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적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15 / A15 : 자녀가 한국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 출생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자였다면, 자녀는 선천적이중국적자로, 한국인임으로 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