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거소증

F-4비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미시민권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상싱실고를 하였을 경우에 신청가능 합니다. 한국에 90일이상 체류와 거소증을 필요로 할때에 요구됩니다.  

 

거소증

재외동포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개설, 지역의료보험가입, 운전명허증재발급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거소신고를 한 미국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